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소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