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누구든지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