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