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해당 청구서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각하ㆍ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그 결정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⑧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준용되는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준용되는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3.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