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은 수사관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급 이상 소속 수사관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