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