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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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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손실보상 청구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하 "심의 안건"이라 한다)의 청구인인 경우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청구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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