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ㆍ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ㆍ검거 및 송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3국에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해당 범죄인의 정보를 외국정부에 통지ㆍ송부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등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범죄대응 목적의 국제조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객관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하여 테러,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 그 구체적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9. 납치ㆍ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관등과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제50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