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ㆍ출입국 관련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이 영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5. 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특정 개인의 식별 또는 소재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