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
6.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일: 2026.8.19] 제5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