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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시행일: 2026.8.19] 제8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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