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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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사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