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찰관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