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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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사관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