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사 장비의 사용)
수사관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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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수사관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