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