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