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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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