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정치 관여죄)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