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