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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감독)

① 사업승인권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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