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