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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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