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