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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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