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소기업 대책)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6 (Measures for Small Enterprises)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improve and develop the management of smal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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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