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7 (Fostering of SMEs Located in Provincial Areas)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foster SMEs located in provincial areas and to promote the SME activities of young people,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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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