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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5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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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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