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6 (SME Week)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In order to raise the pride of SME operators and increase awareness of their role and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one week each year shall be designated as SME Wee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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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