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When any other Act on the protection and fostering of SMEs is enacted or amended, it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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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