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