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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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