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② 삭제 <2017.6.1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