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