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