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