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