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존속기간의 만료
2.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행 202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