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6.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