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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6.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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