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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융자 또는 보증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융자 또는 보증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 및 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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