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8][제8조의2에서 이동 <2026.6.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