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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5.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6.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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