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5.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6.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