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