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