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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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