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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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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나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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