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