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