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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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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2021.12.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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