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전문개정 2020.2.11][제목개정 2023.6.20]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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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전문개정 2020.2.11][제목개정 2023.6.20]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